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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4천억 이상 수익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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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2014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4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4년 10월 경 사건 핵심인물인 김만배씨로부터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택지 분양 예상 수익이 약 4000억원 이상이란 말을 들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특혜 의혹을 우려했지만 김씨와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사에 제공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봤다. 임대주택 부지 1개 필지를 공사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이 대표의 최측근은 정진상 전 부실장에게 보고 승인받았다.


정 전 실장은 이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후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는데, 예상 사업수익이 약 1283억원으로 나왔다. 성남시가 이미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을 내정해 둔 만큼 형식적 검토로만 용역이 진행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용역 결과상의 예상 사업수익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을 인식했음에도 미리 선정한 사업자들과의 사전 약속을 위해 공사의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대로 사업을 진행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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