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윤미향, 벌금 1500만 원
컨텐츠 정보
- 23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후원금 유용' 윤미향, 벌금 1500만 원... 8가지 혐의 중 7가지 무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회계 부정’ 폭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사기, 횡령, 배임 등 무려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는 판결이지만 어쨌든 존중하고 2심에서 뒤집혔으면 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