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년 넘는 중범죄 vs 이재명 헌법형사소송법 위배 컨텐츠 정보 372 조회 0 추천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檢 “징역 11년 넘는 중범죄” vs 이재명 “헌법·형사소송법 위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 의혹을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맞받았다. 1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173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놓고도 “진실에 기초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탈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6%AA%A2-%EC%A7%95%EC%97%AD-11%EB%85%84-%EB%84%98%EB%8A%94-%EC%A4%91%EB%B2%94%EC%A3%84-vs-%EC%9D%B4%EC%9E%AC%EB%AA%85-%ED%97%8C%EB%B2%95-%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9C%84%EB%B0%B0/ar-AA17BA7o 내로남불 아시타비 ㅋㅋ 0 추천 관련자료 이전 이재명 구속영장에 등장한 김태년윤영찬"사실무근" 즉각 반발 작성일 2023.02.18 09:10 다음 윤통 진짜 빡친듯 작성일 2023.02.18 08:40 목록으로 < 이전 글 다음 글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