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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야당의 불법파업보장법을 반드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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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노조들이 불법파업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제 불법파업보장법을 만들어서 불법파업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사용자에 손실이 발생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을 이재명이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하는데 이건 불법파업보장법으로 노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불법파업보장법'이라고 응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에 손실이 발생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실시될 경우 불법파업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노조 간부 등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사용자들은 노조의 봉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누가 이 나라에서 공장과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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