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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 내용 게시해 사실 왜곡"..법원, 항소심 판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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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088587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하고도 판결문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부분에는 "이 사건의 허위 내용은 이 전 기자(원고)가 사실상 검사와 공모해 A씨에게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고(최강욱)는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을 모두 검토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발언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허위 부분을 게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그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원고를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한 것인데 이는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땐 딱히 원심의 판결문을 손대지 않는 모양이군요

근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변경하면서까지 최강욱을 신랄하게 또 준엄하게 혼꾸녕을 내준 셈이군요

이것도 참 사법사에 한 획을 긋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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