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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특혜 인허가권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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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당시 대장동 등 인허가 사항 특혜를 민간 업자들에게 제공했고 이 시장에 대한 로비가 통했다고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재명이 대장동의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서 우리의 로비가 통했다고 봤다는 진술을 했고, 이재명이 인허가 최종 승인 및 결재권자인데 승인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결재만 하는 사람은 허수아비 시장이나 하는 짓이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위례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고, (우리의) 로비가 통했다고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이 대표가 인허가 최종 승인 및 결재권자인 상황에서 본인이 승인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결재만 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은 수사팀이 확보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성남시 공무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사업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대표에게 자주 대면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팀은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에 대한 뇌물 제공을 인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과 달리 이를 부인했던 김 씨가 심경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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