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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3일 선거법 위반 정식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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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故김문기씨 모른다는 허위사실 공포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3일 정식 공판이 시작돼 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피고인인 이재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만 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00만 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로 속히 대법원까지 진행하기 바란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정식 재판 시작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국회의원 자격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정식 공판이 시작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만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재명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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