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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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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성남FC 사건은 후불제 뇌물 사건으로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찬성 필요성을 설명을 했다. 이재명은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 자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장동사건·위례사건·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장관은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후 2시39분부터 약 15분 동안 이재명 체포 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어디에도'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재명을 둘러싼 혐의를 소개했다.

한 장관은 먼저 이재명을 둘러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상·유동규·김만배 등과 공모해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시행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며 "이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 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은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받는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갇용적률 상향·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용도변경·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다"며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 줬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뇌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회의록·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 주는 대신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원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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