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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 김문기씨 모른다는 거짓말 끝이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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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짓에는 거짓만 낳게 되어 있다. 진실을 밝히고 오랏줄을 받기 바란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김문기 씨 전화에는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변호사 등 여러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선거법 재판에 가서도 할 말이 없다고 법정에 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왜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인가?


이재명은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면서 알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휴대폰에 이 대표의 전화번호가 ‘시장님’ ‘변호사’등 여러 형태로 저장돼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급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방송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전화번호를 왜 여기서 말하느냐”고 반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은 “포렌식 자료 중에서 이재명 시장 이름으로 피고인(이 대표)의 이름을 저장한 번호가 나온다”며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명의 휴대폰 번호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었고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 등으로 직책에 따라 달리 저장됐다”며 “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았다면 시장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중 한 번호를 공개하며 2021년 7월까지 사용한 번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러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통신사를 이전해 번호를 변경했는데 김문기씨 휴대폰에도 같은 뒷자리 번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왜 여기서 말하냐”고 반발했다. 검찰이 “증거에 나온 대로(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자 변호인은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 이 대표의 전화번호가 김문기씨가 2009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돼 있었으며 김문기씨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하던 유동규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등과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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