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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주장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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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기소만 돼도 다 징계 받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따지셔야죠

예를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적으로는 아무 불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님들 다니는 직장에선 아무일 없나요?

너무들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품위손상이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나요? 성실의무 위반하면 경찰차 출동하나요? 근데 전형적인 징계사유 맞죠?

좀 사리에 맞는 말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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