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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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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판 2심이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해서 325억을 배상했어야했는데 성남시가 항소함으로써 2심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재판을 또다시 패소하면 현재 기준 이자 포함해서 배상액이 500억에 달합니다

문제는 현재 성남시장이 국힘 소속 신상진 전의원인데 무리하게 상고한다는걸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게되면 패소가 확정되는건데 신시장으로서도 괜히 상고했다가 패소하면 배상액은 엄청나게 불어날거고 자신의 책임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죠

근데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재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린다는거죠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자체장에게 구상권이 청구됐던 사례가 있고 해당 지자체장 구청장이 일부 배상금을 물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거 선거법 재판 때 경기지사직 잃는건 괜찮은데 신용불량자가 되는게 무섭다 했었는데 비슷한 위기에 처한겁니다

설령 이재명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더라도 그경우 온전히 성남시민의 혈세로 배상하게 되겠죠

이재명 언제 일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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