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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 10명 배상금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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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의 제3자 번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수령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고 유족 2명에겐 이미 주초에 배상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8명에게 2억~2억8000여 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란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금을 받는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보다 많은 것이다.

정부는 14일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 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유족 2명에 대해선 이미 주초에 배상금이 지급됐다. 14일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선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다만 생존 피해자 3명과 유족 2명 등 5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로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강제징용 피해자 측 10명은 재단과 정부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 해법대로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유족은 4명”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 신청서에는 “한국 정부에게 판결 관련 금원을 대신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배상금을 수령하는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근로했던 피해자,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유족 등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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