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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아 이태원 사건이 특별법 발의할 사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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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이 이태원 특별법 발의했다니 국가를 위해 뭘 잘한 짓을 했다고 특별법까지 발의를 한단 말인가? 野들아 국가적으로 슬픈 일은 덮을 수록 슬픔이 줄어드는 것이다. 슬픈 일을 계속 들추어 내는 것은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다.


야(野) 4당은 20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한 것이지만,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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