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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과 박범계가 마약범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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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따른 사회적 충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마약 총력전”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해놓은 데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고도화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쿠데타”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출석해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작년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이다.

대검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린다면 검찰은 마약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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