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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류경고 10대 학생 공개 처형 자녀교양 잘하라 북, 부모에 연대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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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교양 잘하라” 북, 부모에 연대 처벌 경고
  • 북한 당국이 청소년들의 반동사상문화를 뿌리 뽑는다며 반동사상문화 죄를 처음 범한 자녀의 부모들에게도 연대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선포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itarian-02222023132154.html

 

북한 당국이 청소년들의 반동사상문화를 뿌리 뽑는다며 반동사상문화 죄를 처음 범한 자녀의 부모들에게도 연대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선포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1일 “어제(20일) 덕천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남조선영화를 보거나 남조선말투를 따라하다 걸리면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도 처벌을 준다는 내용의 인민반회의가 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영화 등을 보다 두번째 적발되면 부모까지 처벌했지만 이제는 초범일 경우에도 부모까지 처벌한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인민반회의는 시 당 간부가 직접 진행했다”면서 “아직도 청소년들 속에서 반동사상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척결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회의진행자는 자녀교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부모들이 순간순간 자녀의 교양자가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본주의 날라리 춤이나 추고 노래를 부르며 반사회주의적 행위자가 된다며 부모의 책임을 역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단속되어 적발되면 해당 청소년은 물론, 부모에게도 연대적 처벌로 노동단련대 1개월 이상의 처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범일 경우에도 남조선 영화를 보다 적발된 청소년은 노동교화소 5년형, 그 부모일 경우 노동단련대에 6개월 이상 수감되고 자본주의 춤이나 노래, 남한식 말투가 적발되면 자식이나 부모 모두 노동단련대 1-3개월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21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용천군에서도 자녀의 교양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라는 인민반회의가 진행되었다”면서 “이제부터 반동사상문화를 따라하다 적발된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연대적 처벌이 따를 것임을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에는 영어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거나 10대 학생들이 모여 통기타를 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는 현상,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당국은 어떤 부모들은 장마당 장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교양을 소홀히 하다 보니 자기 자식이 삐뚤게 자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그러다 자식도 부모도 감옥에 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가 초래된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에 주민들은 나라에서 식량배급을 주지 않으니 부모는 장사해서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10대 학생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얽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모에게 연대적 책임을 들씌워 청소년의 감정과 사고를 억제하는 당국의 행태가 어처구니없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말에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시청하다 단속된 10대 학생들이 시범 사례로 공개 처형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당시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처형됐다”면서 “남조선영화와 불순녹화물(포르노)을 시청하고 그것을 유포한 학생 두 명, 계모를 살인한 학생 1명이 처형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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