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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좀 길어 말을 짧게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


차량 실차주(택배소장)

가해자(택배직원)

피해자(글쓴이)


1.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자동차보험 접촉사고가 난 다음 인적사항을 남기지않고 도주


2.사고 인식후 경찰 신고 범인(이하 가해자라고 칭함)을 찾음


3.뺑소니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지않는것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오토바이 수리비와는 별개의 합의금임


4.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차량의 차주가 보험접수 거부 이유는 합의금을 받았으니 보험접수해줄수 없다


5.실제 차주가 보험접수 거부로 인하여 피해자직접피해청구 중 교통사고사실학인원을 발급받기위해 가해자 경찰서 방문 안전운전 불이행15점 인적사항미제공 10점 총 25점 + 벌금12만원의 행정처분을 당함


6.가해차량 차주가 합의금을 받았으면서 벌점이 부과되었으며 형사도 아닌사람이 형사처벌을 얘기하며 가해자를 겁주며 사기쳐서 돈을 받은거처럼 얘기하며 고소한다고함 (고소 진행하라고했음)


현재 상대차량차주보험회사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피해자직접청구 접수중


차량실차주는 보험할증된다며(글쓴이생각) 보험접수거부하며 글쓴이에게 쌍욕하며 형사가아닌사람이 형사처벌에관한 내용을 얘기하며 가해자를 겁박하고 합의를 봤으면서 벌점이 왜 부가되었는가 하며 사기치고있다며 고소한다고하여 고소하라고함 글쓴이가 합의본것은 오토바이 수리비에대한 합의가아니라 형사처벌에관한 합의라고 얘기하였으나 대화가통하지않음


직접가해자와 연락한 결과 가해자와 합의된내용은 뺑소니에대한 형사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이였으나 교통사고사실학인원을 작성하기위해 총 벌점25점 벌금12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음

당시 합의볼때 처벌불원서라던지 합의서를 작성하지않고 사고담당 경찰관님에게 신고취하해달라고 문자남김 (내용 남아있음 / 내용증명, 교통사고사실학인원은 이 이후의 내용)


직접가해자는 사고당시 개인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 사고이후 개인보험을 가입함

합의금은 수리견적과 유사하게 받았으나 살짝 못미치는금액

 

 

궁금한점

1.사기죄 성립이되는가

2.정당한요구를하고있는가 (합의금과 별개로 오토바이 수리비 요구하는것)

3.보험금 지급 가능성

 

합의금을 받고 따로 보험청수도하는게 도의적으로 안좋아보일순있으나 택배소장이 첫전화부터 쌍욕하며 저를 사기꾼이라하여저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원만한해결을 원하며 보험접수를 왜 안해주는지 의문이라며 가해자도 답답해하는상황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 관련지식있으신분들에게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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