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39%
V S
보수 진보
 

메뉴
   

61% 39%
V S
보수 진보

진보

김용민 의원 페북

컨텐츠 정보

본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관련 의견을 제시합니다. 


1.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아무런 한계없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권한이 있다고 그것이 무제한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한편 권한과 권리는 구별됩니다. 행사했을 때 법적 이익이 누구에게 오는지(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별하는데, 권한은 제3자에게 가고, 권리는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바로 권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 행위들은 모두 그 효과가 국민에게 귀속되고 미치므로 공직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은 윤석열 개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행사했을 때 법적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법적이익이 배우자와 윤석열 개인에게 귀속되고 국민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권한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주었지 부인을 지키는 권리를 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헌법상 권한도 제도의 취지상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는 헌법의 해석에 의하거나 법률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법권, 재판권입니다.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고 있고, 재판권은 법원에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하여 헌법재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한은 모두 태생적인 한계(내재적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법률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판사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제척, 기피, 회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어 따로 만들어두지 않은 것이지 태생적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고 사적인 감정과 이해관계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위반입니다. 


한편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인데, 정부가 입법권 견제수단인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거부권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는 학계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될 것입니다. 몰랐다고 할 수 있어 분명하게 미리 경고해둡니다. 


2. 재의결시 국힘은 이탈표가 발생하고, 민주당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 국힘당 이탈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 이탈표(공천탈락자 등)도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타당한 면이 있으나 저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법입니다. 국힘당이 의원들을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자들에게는 사적감정을 넘어 정의실현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원의 경우 당이 정의와 평등의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심력이 약해지더라도 이탈을 할 명분이 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공천탈락했더라도 재의결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한다면 정치영역에서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한편 국힘당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힘당 입장에서 이탈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표결에 참여해 이탈표때문에 가결되는 것이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아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이 아니라 출석 2/3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야당들만 표결에 참석한다면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국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3. 결국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 결정과 거부권을 반대하는 70%이상의 국민의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

위에서 언급한 법규정을 나열했으니 참고하세요.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58 / 7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