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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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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청원바랍니다. 

 

청원내용
 
▶ 경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

▶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이상의 현직국회의원은,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50% + 전국권리당원 50%의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의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 경선 후보들에게, 선거인단(당원) 연락처 제공.

▶ 경선과정에서,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 의무화.

▶ 3인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배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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