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열일하는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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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_국감 #김영배의원 #김승원의원 감사원의 #수사요청 법적요건 관련 질의에서
#최재해_감사원장의 감사원 법령 수사요청 요건에 대해 자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으로 인하여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하에 감사원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수사요청이 남발!
현재 공수처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법령위반 무고성 직권남용 혐의 수사요청건에 대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등이 고발조치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 및 처벌 필요!
#감사원 수사요청 법적요건 참고법령
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 65조
감사결과에 대해 징계나 고발시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예외적 경우 당사자 본인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할 수 있다
2.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9조
법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처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수 있다
위 단서에 따라 수사요청시 감사단장이 관계서류, 본인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후에 지체없이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수사요청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수사요청은 위 감사원법령상 수사요청의 법적요건 중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와 당사자 본인진술 및 범죄혐의확인 및 긴급성 요건이 모두 결여된 불법적 수사요청!
즉 감사과정에서 사무처는 위 법적요건인 전 권익위원장 당사자본인 진술을 받지 않았고,
증거도 사무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시동기인 권익위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커 받은 허위증언 조작감사에 근거한 것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볼수없어 수사요청 법적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불법적 수사요청!
감사원도 벌 받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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