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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북 선박이 부산항에 정박했다는데 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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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잡혔지만,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북제재 위반한 북한 선박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잡혔지만 정부 당국은 파악조차 못했다고 하는데 안 한 것이겠지요. 文가가 이런 것을 하게 하겠어요 알고도 모른척한 것이지요.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 선박 ‘월봉산 호’의 GPS 신호가 지난해 10월 25일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9차례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2016년 이집트 당국이 북한으로 가는 선박을 수색해 로켓추진수류탄을 압류했던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2020년 9월에는 남포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의 입출항은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당국은 “시스템 상 입출항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GPS의 송신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역시 선박의 입출항 및 위치 관리는 해수부와 산하 항만이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이었던 선박들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단 사실 자체가 해석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의결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의 7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간접적으로라도 선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운송수단 단속 조처에도 정작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항만을 통해 국내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며 “관계 부처들이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로 방만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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