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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김근식 출소 대비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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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과 관련해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 장관은 어제(6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해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등을 포함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치료감호법 등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감호법 4조5항에 따르면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김근식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장관은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시한 겁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과 1:1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하여 빈틈 없이 대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84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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