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조규홍 후보, 딸 학교배정 ‘위장전입·세대분가’ 의혹…“교우관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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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배정 시기에 맞춰 장인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세대분가'를 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7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조 후보자 딸은 2006년 3월 외할아버지 이 모 씨의 집으로 혼자 전입신고를 합니다.
조 후보자 아파트와 처가 아파트의 거리는 도보로 15분 거리인 945m(직선거리 331m)로, 당시 조 후보자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도 같은 해 11월 15일, 아버지 이 씨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틀 뒤인 11월 17일에는 조 후보자도 이 씨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세대분가'(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고, 배우자와 딸을 세대원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외할아버지 이 씨가 세대주인 세대와, 조 후보자가 세대주인 세대가 복수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 조규홍 "딸, 교우 관계 어려워 거주지 옮겨"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주변 학생들과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후보자는 맞벌이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하여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도로 건너편의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38962?sid=100
보통 1키로 정도 떨어진곳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이맞기거나 할때 그집으로 전입신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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