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감사원도 풀지 못한 3시간 행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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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미스터리는 풀어내진 못했다. 여기서 ‘3시간’이란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 북측이 이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뒤부터 같은 날 21시 40분께 이씨가 사살·소각되기 전까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의 ‘골든타임’을 가리킨다. 당시 이씨는 북한군 선박에 밧줄로 묶여 서해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
文가는 감사원도 풀지 못한 20년 9월22일 18시 36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21시 40분까지 이대준씨가 사살·소각되기 전까지 살릴 수 있었던 구조의 골든타임 3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부터 밝혀라!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시간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는지, 보고 이후 구호 조치를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이씨 사망 관련 문건을 조작·은폐하고 첩보를 삭제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시간은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 국가안보실엔 그다음 날인 22일 17시 18분에 이씨의 북한 해역 발견 정황이 보고됐다. 국가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시간은 18시 36분. 해당 보고서엔 ‘이씨가 해상 추락으로 추정돼 수색 중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으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긴급 포고문을 내린 상태였다.
이 때는 이씨가 실종된 지 30여 시간이 넘은 상태였지만, 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에 근거가 되는 ‘최초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간부는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19시 30분께 퇴근했다. 그 2시간 뒤 이씨는 북한군에 사살돼 소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는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군이 거듭 캐묻자 약 1시간 뒤 뒤늦게 월북 의사를 한 차례 표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 지시가 없었거나, 서면 보고서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씨가 살아있던 상황에서 청와대 주요 간부들이 안일하게 퇴근한 사실이 납득되지 않아서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모두 군사 작전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도 이 ‘3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가 돼서야 이씨의 사살·소각 사실을 대면으로 보고 받았다. 다만 안보실이 작성한 국가안보일일상황 보고서엔 피살과 소각 사실은 제외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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