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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하면 출연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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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괄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됐다.

https://biz.chosun.com/culture/culture_general/2025/07/31/NPRYQ7H4DNDG3PRY2UVON47Z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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