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B 군을)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B 군을)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