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