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에서 패하고 그 사실을 숨겨 변호사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요청이 기각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학교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요청한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변호사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하거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23년 8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2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겼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도 권 변호사의 과실을 발견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그를 다시 징계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1심에서도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될 뻔했고, 민사사건 소장을 작성하면서 상대방 정보를 잘못 적었으며, 아무 상의 없이 임의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변협은 이씨가 주장한 1심의 진정 사유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변협은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기존 징계와 중복된 청원이고 나머지는 (유족과 권 변호사 사이에) 민사 소송위임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뒤의 1심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1심에선 권 변호사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