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천300만 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의자 중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최근 입건된 다혜 씨만 조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검찰과 변호인 간 조사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