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단할 계획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612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