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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내란죄'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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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3461?sid=102

 

공수처 -> 대통령 수사 가능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 X

 

검찰 -> 검수완박 이후로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 가능한데, 이번 사태는 부패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

 

그래서 경찰 안보수사과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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