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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서 '성폭행'…"성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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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 피해 여자는 2004년생으로 상위권 성적 받던 수험생이었는데 독서실총무 일 하면서 수능 공부하려고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림

2. 이력서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3.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고

4.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집단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함





가해자 징역 7년형 받음 나와서 또 누군가는 저렇게 당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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