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8일 본지에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복무관리 규정보다 병역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8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內外)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앞서 병역법 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라 경고처분 및 복무연장 등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징계 대상 중 하나로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역시 ‘근무시간 중’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징계도 별도로 받는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8조(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따르면,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일반 병사가 민씨와 같이 최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징계도 별도로 받는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8조(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따르면,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일반 병사가 민씨와 같이 최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육군을 전역한 박모(23)씨는 “휴가도 아닌데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부터 현역 군인과 차원이 다른 이점을 갖는 것”이라면서 “특히 연예인들 중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데도 대체 복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박탈감이 든다”고 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 제정을 통해 민씨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상당수 현역·예비역들은 “연예인이 벼슬이냐” “우리 같으면 영창이 기본”이라고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 제정을 통해 민씨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상당수 현역·예비역들은 “연예인이 벼슬이냐” “우리 같으면 영창이 기본”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