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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축협 1년 예산중에 평균 50프로 가까이 정부에서 지원받음.

2. 23년 9월 이후 정관 (정부관례)에 따르지 않고는 임의로 국가대표감독 선임 할수 없다.

3.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대로 투명하게 선임을하면 문제 없지만, 협회장 사익이나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안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된다.

결론:
그래서 문체부는 축협에 감사를 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 지원금도 주고, 감사를 진행할 명분과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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