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래 설명한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결론 : 경찰 대동 없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가능하다.
주차해둔 자동차가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경비실에서 안된다고 경찰과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럴때는 아래 개인정보호법 관련 법안을 보여주면 된다.
![](http://j9dan.com/data/editor/2406/17172234985656.png)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인데 여기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도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다. 뺑소니일 경우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