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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배임 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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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는 어도어의 대표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라고 해도

통상적으로는 민희진이 어도어 법인에 한하여서 배임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모회사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 대한 배임에 해당되는지 따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을 맺을 때 하이브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 대해 일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계약조항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은 민희진 대표는 소스뮤직이나 빌리프렙 같은 하이브 산하 자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러한 계약 내용이 베임 행위를 가늠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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