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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고 빡쳐서 치과의사 폭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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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자 진료 의사였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는 아니며, B씨 아버지가 시술을 받은 치과를 인수한 뒤 진료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 역시 아버지의 장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근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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