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횡령을 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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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12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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