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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DJ “직업이 연예인이라 술자리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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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20대 DJ 안모 씨.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DJ 안모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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