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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대신 '시민' 검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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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가 성추행,폭행 벌인 가해자를 제압 함.

 

2. 경찰이 오인하여 제보자를 범인 취급 함. ( 목조름, 전기충격 과잉진압 )

 

3. 업소 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계속 지목 했는데 제보자에 경찰이 5명 달라 붙음.

 

4. 제보자는 훈방 조치가 되었는데 몇 시간 뒤 윗선에서 재조사 지시가 떨어져 제보자에게 출석 요청 함.

 

5.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테이저건을 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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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ㅡ.ㅡ님의 댓글

  • ㅡ.ㅡ
  • 작성일
그러니 욕먹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멍청한 거냐!!!! 아니면 눈이 어떻게 된 거냐?! 진짜 너네는 하...욕도 안 나온다 절차를 따르고 정도를 따르는 것도 증요한데 그게 이 상황에서 맞는 거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하냐 정도에 맞는 거야 저게!!!! 무지한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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