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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동급생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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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4110?sid=102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 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준강간치사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살인은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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