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징역 8년으로 감형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16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