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뉴스에서 주일한국대사관 외교관 차량의 썬팅 투과율이 일본 교통법에 위배된다고 보도함.
일본은 전면과 앞좌석 유리에 선팅 시공을 하면 단속 대상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법은 있지만 썬팅이 매우 일반적인 시공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방송국의 취재에
대사관 측은 위법한 수준의 선팅이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며
사태파악 후 해당 차량들에 대해선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
일본 경찰은 제보는 몇차례 있었지만 단속까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
대사관, 영사관 업무차량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국산차를 들여와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썬팅이 들어가있지 않았나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