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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부실대. 응' 경찰에 징역. 1년.  구형…직무유기 최고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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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a.co.kr/view/AKR20230713142551065?input=1195m





2021년.  '인천 흉기난동. ' 사건 당시 부실 대. 응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 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 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당일 오후 이미 층간 소음과 위협에 대. 한 112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  에서 피까지 확인해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A 전 경위는 신고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B 전 순경은 흉기를 찌르는 현장.  을 목격했는데도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흉기에 찔렸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고 목을 찌르는 제스처도 봐서 위급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자만을 위로 올려보내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3분 17초 동. 안.  피해자는 흉기를 든 남성. 과 생존을 위한 격투를 했다며 경찰관들은 권총·삼단봉·삽 등 현관문을 깰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도 문을 깨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라고 비판. 했다.

또 A 전 경위는 20년. 간 경찰 공무원. 으로 봉사했고 B 전 순경은 사회초년. 생이지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  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2초 사이에 순간. 적으로 판. 단을 잘. 하지 못. 했을 뿐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되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했다며 사회적 비난의 대. 상이 됐고 모친도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B 전 순경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과 경찰 동. 료분들께 죄송하다며 매일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더 유능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 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에 출동. 해 부실하게 대. 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 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  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 의 확정판. 결을 받았다.


http://youtu.be/z7rHf3J6520?t=58

목에 칼찌르는걸 흉내내면서 도망나오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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