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법에서는 상표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약 3년에 한 번씩 팝업스토어를 연다는 분석이다.
실시간 인앤아웃 팝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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