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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료 멤버 성폭행. ' 前아이돌.  1심서 징역. 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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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yna.co.kr/view/AKR20230530115900004

(서울.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 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 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 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 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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