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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는 이틀 만에 구속, 유아인은 ‘구속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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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 한 구속영장 기각이 시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포 이틀 만에 구속된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와 비교되며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마약사범의 빠른 구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 사는 지난 24일 유씨에 대. 한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대. 마 흡연에 대. 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과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 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시민들은 유씨가 돈. 스파이크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틀 만에 구속된 돈. 스파이크는14차. 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던 반면, 구속을 면한 유씨는 5종류의 마약을 70회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모씨(33·남)는 "유씨가 (돈. 스파이크보다) 마약 종류도 더 많고, 투약 횟수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안.  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돈. 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구속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9·남)도 "처음 유아인 마약 사건을 들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편하게 돌아다니는 줄 몰랐다"며 "마약은 중독성도 강한데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일선 현장.  에서는 동. 종전과·현행범체포 여부 등이 구속 여부를 갈랐다고 봤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수사를 위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 재범의 염려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마약 수사를 하는 일선 경찰서 과장은 "마약이 중독성이 커 재범 우려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동. 종전과가 있지 않은 이상 마약을 투약한 것.만으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돈. 스파이크는 동. 종전과가 있는 부분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범 체포 여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마약 수사관은 "돈. 스파이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에 좀 더 용이한 상황. 이었다. 현행범 체포가 되면 다툼의 여지가 줄게 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마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사범에 대. 한 구속이 확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경수 한국. 마약범죄학회장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현행법상 투약만으로는 구속이 어렵다"며 "빠른 구속으로 추가 투약을 방지하고, 치료·관리를 병행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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