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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외 체류 중 낳은 아들.  ,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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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으로 태어나면 군대. 가기 직전에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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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의 해외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한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 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 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 단했다.
헌재는 한국. ·미국.  복수국적자인 ㄱ씨가 국적법 제12조 3항에 대. 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 관 8인 전원일치(이석태 재판. 관은 출장으로 평의 불참)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모. 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난 ㄱ씨는 군 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신고서를 냈으나 법무부에서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 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 문제를 해소해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 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국적이탈을 통한 편법적인 병역. 기피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대. 해서도 병역. 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행동. 을 보이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 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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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목적 판. 단기준.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 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 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 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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