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 …파티마·경북대. 병원 등 4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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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경북대. 병원 권역. 외상센터에 당시 A양을
수용할 병상이 있었고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는 경증환자여서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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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경북대. 병원에도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동. 안.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 외상센터로서 지원받는
보조금 2억. 2000만원을 중단
과징금 1670만원도 부과
?
계명대. 동. 산병원과 대구. 가톨릭대. 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데 대. 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기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보조금 4800만원이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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