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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자녀 친구.  4년. 간 나체사진.  찍고 성폭행. 한 통학운전. 기사 징역.  15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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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 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 를 타던 고등. 학생. 을 수년.  동. 안.  성폭행. 한 50대.  남성. 이 오늘. (27일) 대전. 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 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을 선고받음..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함..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연극영화. 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고 함.. 

 

자신의 통학차. 를 이용하는 피해자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 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함.. B양한테 학교. 에 과제로 내야한다면서 스마트폰을건네 나체 사진. 을 찍어달라고 부탁해 마지못. 해 한 장을 찍어줬는데, 그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사 사무실 및 모텔에서 4년. 간 26차. 례나 성폭행. 함.. 

 

4년. 동. 안.  완전 지옥이었겠는데, 겨우 15년.  징역. 이라니.. 

 

딸. 도 무슨 죄냐.. 낙인 찍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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