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범죄 무고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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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씨는 남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자 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함.
하지만 여자 쪽이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여자 고 넌 남자 니 경찰서에서 누가 불리한지 따져보자"며 적반하장.
안 타깝게도 1심에서 강은일씨는 5개월 수감생활을 보내고
성폭력 치료 이수도 해야 했음.
다행히 2심에선 CCTV를 제대 로 돌려본 재판 부에 의해 무죄 확정.
하지만 여자 측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함.
결국 소속사와 상의해서 여자 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 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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